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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능' 스티커의 법적 효력 =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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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oryDrD 2020. 3.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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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가전제품을 개봉한 후 교환은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교환, 환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 전 유관으로 상품에 대한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스티커에 대한 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 하겠다.

가전제품의 경우 하자가 없는 포장 개봉한 제품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심어놓은 엄포식 인식이라 하겠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일 7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칙조항에 개봉이나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전제품의 경우 개봉 후 전기코드를 꼽고 사용까지 했다면 현저한 가치 훼손으로 인정돼 7일 이내라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무조건 무조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업체들의 강력한 입장 표명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욱이 가전회사들은 '개봉 시 환불 불가'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시켜 이러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 한마디 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에는 이 같은 스티커 부착이 용인되지만 온라인, 홈쇼핑 등의 경우에는 육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경고 스티커를 붙여도 법적 효력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티커는 제조사가 자의로 부착한 것이어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홈쇼핑, 인터넷 등 온라인 등으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스티커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현저한 가치 훼손이 없다면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런 엄포식 스티커를 버젓이 붙여 판매하는 것을 공정위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스티커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이를 부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단도 없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장을 따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웃긴 규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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