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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야근 많이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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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oryDrD 2020. 3.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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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인데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노동자 스스로 알아보고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주말만 듣고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와 증명을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업주는 관련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매우 싫어하죠. 아름다운 이별은 별로 없기에 본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상담한다고만 해도 태도가 바뀌기도 한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아래 3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충족

즉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의 의미는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기간 중에서 실제로 보수 지급이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주차를 포함하여 본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 구직의 의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이 안되었을 경우

● 비자발적으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

●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급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3개월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1년 내에 3개월분을 다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할 수 있다면 퇴사 다음날 신청하세요.

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받는 방법

- 경우 1 -

●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달 동안(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9주 동안 평균해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 즉 9주 동안 52시간을 매주 넘을 필요가 없고, 9주간 주당 평균 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 본인이 야근한 내용을 필히 캡쳐해 두세요. 요새는 모바일 출퇴근 프로그램도 많던데 이런곳에 보면 야근 내역이 다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53조 위법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우 2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다른 직장 구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하기 조건이 성립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월급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경우 3 -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힘들어 사직서 쓰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하기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당 신청 가능

- 경우 4 -

회사 다니다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각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따라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업무 차질로 인한 휴직 요청, 병가 사용 등 이직 회피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퇴사 후 치료가 있어야 하는 경우, 치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만큼 호전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수록 치료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노동청 등의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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